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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 정리(대출 가능한가? feat.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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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이유

친구와 얘기하다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로 정확히 알지 못했고 어떤 것이 맞는지 점점 헷갈리게 되었는데 이에 관해 어떻게 찾아보고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주택 구입 시 대출에 관한 정책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규제 알아보는 법

각 기관마다 본인들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 란에서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및 금융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니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해서 금융위원회로 접속했습니다.

보도자료로 접속해서 검색조건에 제목+내용으로 하여 부동산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금융규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은 정보 요약

 

22.8.1일 시행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15억 이하 주택 구매시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애최초 LTV 80% 완화(지역, 가격 상관없이, 최대 6억원)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 -> 2년 기간안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6개월 -> 폐지)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이건 DSR 적용 배제 가능)1-> 1.5

DTI,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원래는 배우자가 주담대 없을때만 가능했지만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 및 부채 합선 허용

 

이 외에도 준공 후 15억 초과 시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주택임대 매매 사업자등에 대한 완화 내용은 금융위원회 해당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중 주담대와 관련된 내용은 LTV 80% 완화, DTI,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한 배우자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하단 점입니다.

 

하지만 DSR 관련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 더 이전의 규제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인데 DSR 규제를 일찍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묶어 227월에는 대출액이 1억을 초과하면 DSR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업종별로 해당 DSR를 준수하게 만들라는 얘기였고 은행은 확인해보시면 40%로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저축은행(2금융권)DSR 60% -> 5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추가로 규제내용도 1억 이상 신용대출 취급 시 1년간 주택구입 금지, 9억 초과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결론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내면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1억 초과의 대출을 받는다면 DSR규제를 적용받고 이는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을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LTV는 해제되어서 80%로 완화되었고 DSR도 배우자가 주담대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까지 포함해서 DSR 계산이 가능하므로 어떻게 보면 완화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완화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소득자 및 결혼하고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또다른 정책이 나오면 혼란스러울텐데 어떻게 될지 주의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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