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 재개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사업이 시작됩니다.
- 이후 조합원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 착공 신고 후 일반 분양이 시작됩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2. 절차안내
2-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3 이상인 지역 중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
(시·도조례로 비율의 10% 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음)
2-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구성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합니다.
-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해야합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1/2)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동의를 한 구성원은 조합설립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2-3) 조합설립인가
-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공해야합니다.
ㅇ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ㅇ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정보
(조합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합니다.)
2-4)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인가 후 공시해야 합니다.
2-5) 이주대책
- 건축물 소유자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제공 및 손실보상을 해줘야합니다.
2-6) 분양통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에 관련된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면서 분양공고 또한 신문에 같이 올려야합니다.
2-7) 분양신청
-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로부터 30~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입니다.
2-8)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2-9) 철거 및 착공
2-10)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조합 → 시장)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등
2-11) 일반분양
2-12) 준공
2-13) 이전고시
-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보에 고시하면서 시장, 군수에게 보고합니다.
2-14) 청산금 지급
- 분양받은 자가 이전에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이전고시 후 차액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2-15) 조합원 해산
3. 후기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의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세세하게 챙겨야하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엄청 깁니다 ㅠㅠ

현재 청약을 노리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면 현재 어느단계인지 보고 열심히 알아봐서 올바른 청약을 받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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