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
일반형은 1년에 2천만 원 납입이 가능하고
3년 동안 총 6천만 원 납입가능합니다.
또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이고 3년 동안 5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납입금액 비과세혜택 모두 2배입니다!
(납입금액 3년 동안 1억 2천, 비과세 1천만 원)
서민형 가입조건
직전연도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가능
원금인출이 가능한가?
원금은 인출 가능하고 수익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원금 인출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재 납입 하려면 한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예) 1년 2천만 원 납입 후 1천만 원 인출
-> 다시 1천만 원 입금 불가
다음 연도에 입금해야 함
수익 인출 시에는 비과세 혜택 받은 걸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ISA계좌 제한사항
미국주식 직접투자 불가입니다.(국내상장 etf는 가능)
ISA계좌로 채권 투자 시 유의사항
ISA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인데 이보다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 만기가 되기 전에 ISA계좌를 해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니 ISA계좌 해지일을 채권 만기일 이후로 하셔야 합니다.
예)
채권만기일 : 25년 3월,
ISA계좌 해지일 : 25년 2월
(세제 혜택 X)
채권만기일 : 25년 3월,
ISA계좌 해지일 : 25년 4월
(세제 혜택 O)
IRP 및 연금저축계좌와 연계하면 좋은 사항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 ISA계좌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입금 시(일부금액도 가능) 해당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중복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예) ISA해지 시 3,000만 원을 IRP 및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시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룰 연말정산에서 받게 됩니다.
반드시 60일 이내에 전환해야 하고 현재에는 자동으로 전환되는 방법이 없고 유선상으로 해지 신청하면서 얼마금액을 전환할지 말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ISA계좌와 IRP 및 연금저축계좌가 같은 증권사인 게 아무래도 덜 불안할 듯싶습니다.
후기
채권투자를 현재 ISA계좌로 해뒀는데 3년 지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다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잘 투자돼서 좋은 후기 남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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