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고자
작년부터 찾아봤던
연금저축,IRP,ISA를 이제야
포스팅하면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 ISA는 다음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이 계좌는 어떻게 세액공제 받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알아봅시다.
납입만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입니다.
ISA계좌는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에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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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lean-blue.tistory.com/46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알아보기
1. 소개이유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보다가 모르는 용어도 많고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몰라서 천천히 조사하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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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어떤 계좌인가?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이 있는데
이 중 제가 포스팅할 것은 펀드입니다.
증권사를 이용하는 계좌고
주식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나
55세 이후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로
55세까지 유지했을 때 혜택을 최대로 주는
계좌입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위에 표로 작성해뒀고
소득구간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이를 이용해서 금액을 다 채운다면
소득구간에 따라 79만2천원 또는 99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우는게 유리한가?
돈이 여유가 되고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한도를 다 채우는게 좋습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 구입비용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꼭
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연말정산 때 20만원정도
더 내게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세액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매달 13만원씩 넣는다고 가정하면
(13.2% 가정)
13*12*0.132 = 205,92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3만원 30년 계산하면
4,680만원으로 30년 납입한다
생각해도 5천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보험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패널티는?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5,500만원 이상이라
13.2%를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됩니다.
위의 경우로 예시를 들면
205,920원을 세액공제 받았는데
중도인출할 경우
257,4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면 51,480원 손해가 납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족 및 본인요양, 해외이주,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낮은 세율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은
바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1,800만원인데 600만원
이후로 더 납입한 금액은
패널티 없이 인출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납입 및 이득을 본 금액은
55세 이후 인출을 하셔야합니다.

그러면 IRP는 무슨차이점이 있는가?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로
대부분 연금저축과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70%만 위험자산에 투자가능
30%는 원금보장형 상품에만 투자가능하고
주식 같은 상품은 계좌비율의 70%만 가능합니다.
2. 한도증가
연금저축만 하면 600만원
IRP만 하면 700만원 한도입니다.
하지만 2개 합하면
총 900만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예) 연금저축 600 + IRP 300
(세액공제율은 동일)
3. 계좌운용수수료 존재
연금저축은 없지만
IRP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0.15~0.25%까지 있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낮아집니다.
4. 투자다양성 제공
연금저축의 경우 국내 펀드,ETF만
투자하는게 가능하지만
IRP는 공모 펀드, ETF, ETN, 리츠, 예금
등에도 돈을 넣어 투자할 수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5. 중도인출불가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패널티 없이 인출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패널티를 안고
인출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해지를 해야 합니다.
주식투자 시 장점은?
주식 투자시 내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위의 세금들을
저율과세로 바꿔줍니다.
연간 연금수령금액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익에 대해 3.3~5.5%의
저율과세만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혜택으로 과세이연이
있는데 매매할 때 바로 세금을 내지않고
이를 55세 이후에 세율을 적용받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소득도 깎여서 들어오지 않고
원금으로 들어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금저축으로
적용받는 세율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 이점을 제외하곤
그렇게 좋은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미국주식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우선 미국 지수를 추종하면서
수익을 천천히 늘릴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듯이 연금저축은
국내주식만 투자가능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국내에 상장된
미국지수추종 ETF를 사시면 됩니다.
다양한 증권사에서 다양한 상품이 나왔고
저는 금액에 맞춰
ACE 미국 나스닥 100
TIGER미국 S&P500
등을 사서 미국 주식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후기
최대한 정리해보고 궁금한 점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금액과
투자방향은 따로 포스팅하면서
기록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저처럼 투자 초보자 및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같이 투자하면서 힘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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