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이유
DART 전자공시를 보다보니 모르는 글이 많고 이를 알아보면서 하나씩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올려서 지식을 나누면서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주인수권 행사
정의
신주인수권이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위키피디아 -
말그대로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를 먼저 살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일 경우 신주인수권이 발동됩니다.
신주인수권 발동 대상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기본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제3자(주주이외의 사람)도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지만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만약 신주를 사고 싶다면 인수권을 구매하여 제 3자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주인수권을 받았지만 발동하지 않는다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기존 주주들 주식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만약 신주인수권을 발동하지 않을 거라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면 됩니다. 유상증자금액보다 싸기 때문에 잘 결정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정의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부여대상
아래를 제외한 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해야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즉 누구에게, 얼마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종류의 주식을 몇 개 줄 것인가? 를 주주총회로 정하게 됩니다.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은 2년 이상 재직 재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체라 라는 회사의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내용을 가져와봤는데 행사가격, 주식 수 등등을 기재해뒀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얼마만큼 부여했는지 나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사용하면 이때까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금번에 행사한 내역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주가에 대한 영향
이번에 카카오 임원진들이 먹튀논란이 이 내용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뒤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벌었고 이는 카카오 주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임원진에 대한 신뢰도 하락시켰습니다. 나쁜 점도 있지만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나눠주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장점 단점이 있지만 경영진의 올바른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주가를 단기적으로 올려 시세차익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계장부를 조작하기도 한다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면 잘 알아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3. 전환가액 조정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말을 알려면 전환사채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전환사채(CB)란?
전환사채(轉換社債, 영어: convertible bond,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를 말한다.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회사채이다.
- 위키피디아 출처 -
한마디로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회사 빚입니다. 이자도 내야하고 만기일도 정해져있습니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행한 전환사채의 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이 조정되게 되는데 이를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전환가액 조정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현재주가가 발행할 당시 전환가액보다 낮아질 경우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지게 되고 전환가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높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총 빌려준 돈에서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위의 표를 보시면 주식수가 700,898에서 811,602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환가액 조정이 되면 전환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환가액 조정은 무한정 내려갈 수 있습니까?
결론을 말하면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70%정도로 제한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준 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간도 정해뒀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전환 행사기간이 있고 이 기간 안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 조정가액 아래로 주가가 내려간다면 기업은 이자만 챙기고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 없는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재인가? 악재인가?
딱 잘라서 얘기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내부 사정을 모르고 운영자금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하는데 만약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괜찮겠지만 회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운영이 힘들어져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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