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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통주? 우선주? 주식의 다양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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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주가를 계산할 때 EPS를 통해서 계산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당기순이익과 발행주식 수 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기본정보로 회사를 파악해볼까요?

기업 기본정보

기본정보 화면을 보면 빨간색 네모박스를 친대로 보통주, 우선주, 유동주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 보통주란?

특별주식에 대립되는 일반적인 주식

 

만약 기업에서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할 경우 모든 주식은 보통주가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정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2. 그럼 특별주는 뭔가요?

 

보통주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봅시다.

 

 1) 우선주

의결권이 없지만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기업이 해체될 경우 잔여재산 등에서 우선적인 분배를 받고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높은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배당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주식입니다.

(보통주와 비교하여 보통 1~5%정도 더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라고 하면 "삼성전자우" 라고 되어 있는 주식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우' 란 우선주라는 의미를 가지니 이를 잘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후배주

보통주보다 우선권이 떨어지는 주식.

우선주의 반대개념으로 보통주보다 우선권이 떨어지는 주식을 후배주 또는 열후주 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의 철도회사 사례를 들어 많이 설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후배주가 없고 영국정도에 후배주가 있다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혼합주

일부 권리는 우선적이고 다른 권리에는 후순위로 순번이 부여되는 주식

쉽게 말해 우선주와 후배주를 섞어놓았다고 하면되는데 보통 이익배당은 우선권을 받고 회사가 망해서 잔여재산의 분배에서는 뒷 순위를 받는 성격을 갖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사전적 정의만 나와서 자세히 다룰 기회가 생긴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럼 전체 주식수는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전체 주식의 경우 "보통주 + 특별주(대부분 우선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봤던 사진에서도 보통주만 구성되어 있는 주식이 많고 큰 회사가 아니면 우선주가 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그러면 유동주는 뭔가요?

빈번하게 매매되고 있는 주식

빈번하게 매매되기에 흐르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동주라고 하며 또다른 말로는 부동주(떠서 움직이는 주식)라고도 합니다.

 

이의 반대되는 개념이 "안정주" 인데 "안정된 투자자들이 장기간 보유한 주식"  으로 유동주가 많아진다면 안정주가 줄어들어 매매에 따라 등락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유지해야합니다.

 

여기서 안정된 투자자는 대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닌 매매되는 주식을 유동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 기본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해나가면서 성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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