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에 어이없게도 트럭이 합류하면서 제 차의 뒤를 박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대 0일 줄 알았지만, 대인을 하면 9대 1이고, 대물만 하면 10대 0을 해주겠답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었는데 저는 결국 목이 아파서 대인 처리를 진행하고 9:1 과실 비율로 정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럼 대인은 뭐고 대물은 뭔지? 9:1이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병원은 어디로 갈지? 등등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대인과 대물은 무엇인가?
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으로 나뉩니다.
대인 배상: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
대물 배상: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
간단히 말해, 사람이 다치면 대인, 차나 물건이 망가지면 대물입니다.
개념은 이렇고 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직진이고 합류 차가 뒤에서 박았는데, 보험사에서 와서 좌회전 마크가 어쩌고, 완전 100대 0은 없다면서 보험사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인 안 하시면 대물만 100:0이고, 대인 하시면 9:1로 돼서 분심위도 가고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런가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왜 대인을 안 하면 과실 비율이 없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대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대인을 하면 왜 9:1이고 대물만 하면 10:0인가?
대인을 하면 양측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서 사건 종결이 길어지기 때문에 대인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는 치료를 받겠다고 병원에 간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아프면 대인을 해야 합니다.
후유증이 남거나 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대인접수를 하면 교통사고 관련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대인접수 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프지 않다면 굳이 대인을 하기보단 대물만 등록해서 과실비율로 싸우는 피로함을 줄이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병원에 가버리며 1%의 책임을 물리려고 주장하며 싸우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2~3개월 과실비율로 싸우기도 하고 합의가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과실 비율이 1%라도 잡히면 비싸다던데 9:1이면 보험료는?
그러면 싸워도 1% 정도 잡히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아파도 대인 접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저과실 사고의 경우 3년 동안 무사고 보험료 할인만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실 비율이 8:2, 9:1인 경우 내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지만, 3년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하면 100:0으로 내 보험료에는 할증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롱환자가 되는 건 아닌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자
이렇게까지 알아보면 고민이 됩니다. "병원을 가면 일명 나이롱환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사고 후 바로 아프지 않더라도, 며칠 지나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골절이 없으면 MRI도 찍을 수 없고 과한 치료를 못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양방 병원이 효과가 좋으면 양방 병원에 가고 한방 병원이 효과가 좋으면 한방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대인 절차는?
처음에 대인 접수하시고 번호가 나오면 병원에 대인 번호만 불러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 군데 정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병원은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상대방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하자고 전화가 올 것입니다.
저는 60만 원을 보험사에서 제시했는데 여기에 15만 원 위로금 및 기타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료 할인도 없어졌으므로
60만 원보단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 최종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개인마다 생각하시는 금액이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춰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병명이 포함된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는 최대한 늦게 제출해야 합니다.
4주 이상 치료받으려면 어차피 내야 하니 그때 제출하시면 되고, 혹시 합의할 때도 돈 받고 제출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처에 아쉬웠던 점과 교통사고에 대한 결론
우선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좋지 않으면 기분만 상하고 보험사와 통화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정리도 해준다고 하니 웬만하면 신고하시고, 몸 상태에 따라 대인 접수 여부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블로그 글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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