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항상 의문인 게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부부의 경우 누구의 카드로 써야 유리한지? 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등의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싶으시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clean-blue.tistory.com/46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알아보기
1. 소개이유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보다가 모르는 용어도 많고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몰라서 천천히 조사하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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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요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부터 위의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단, 보험료, 세금, 공과금, 신차 구입비 등 공제 제외 항목은 차감
각각의 공제율은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2023년 4월~12월 사용분 50%)
-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 (2023년 4월~12월 사용분 40%)
- 대중교통 사용분: 80% (*선불카드만 80%, 후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로 15%로 계산, 근거는 아래에)

공제 시 특이사항
-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불가: 월세를 신용카드로 낸 경우, 월세액은 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중고차 구입: 구입 금액의 10% 공제 대상 (전통시장 내 판매 시 전통시장 공제로 포함)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
요약하자면 소득의 25% 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 됩니다.
공제금액 계산 순서
그러면 소득의 25% 넘는 순간부터 체크카드가 먼저 공제되는지 신용카드가 먼저 공제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정답은 신용카드 먼저 공제됩니다. 아래에는 공제되는 순서를 나타냈습니다.
공제 순서
1. 신용카드: 15%
2.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3. 전통시장 사용분: 40%
4.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
5. 대중교통 사용분: 80%
예로 보는 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조건
연봉: 5,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1,000만 원
체크카드 사용: 500만 원
선불교통카드 사용: 100만 원
1. 총급여의 25% 계산
연봉 5,000만 원의 25%: 1,250만 원
2. 카드 사용 금액 총합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후불교통카드 사용액 = 1,000만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1,600만 원
3. 초과 금액 계산
초과 금액: 1,600만 원 - 1,250만 원 = 350만 원
4. 카드별 소득공제 계산
신용카드
사용 금액: 1,000만 원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제액은 0원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금액: 500만 원
500만 원 사용금액 중 월급 25%의 남은 금액인 250만 원을 빼고 30%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체크카드 공제액 대상 금액 = 5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만약 이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면 300만 원만 공제)
공제금액 = 250만 원 × 30% = 75만 원
선불교통카드
사용 금액: 100만 원
선불교통카드는 100만 원에 대해 전액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불교통카드 공제액 = 100만 원 × 80% = 80만 원
5. 최종 소득공제액 계산
이제 각 카드의 공제액을 합산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0원
체크카드 공제: 75만 원
후불교통카드 공제: 80만 원
최종 소득공제액
총소득공제액 = 0원 + 75만 원 + 80만 원 = 155만 원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뭐가 유리한가?
섞어 쓰는 게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경우와 신용카드를 공제될 수 있는 금액까지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둘 다 공제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어차피 공제 가능 금액까지는 뭘 사용하던 상관없으므로 신용카드로 공제 가능금액까지 혜택을 누린 다음 공제금액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부부 중 어느 쪽으로 카드 공제를 몰아줘야 하나?
공동 사용비용의 경우 소득 적은 쪽으로 몰아주고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부부 합산 공제가 아니기에 따로따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몰아준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급여 25%를 빨리 넘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만약 연봉이 낮은 쪽이 7천만 원이 안된다면 한도도 높기 때문에 더욱더 이득입니다.
결론
연말정산의 경우 복잡해서 항상 새로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두면 나중에 볼 때도 한방에 찾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하고 나머지 소비는 체크카드로, 후불 및 월세는 체크카드나 이체로, 부부 공동사용비용은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이 3가지만이라도 기억해서 까먹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올해에도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도록 파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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