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소개이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저 또한 정리해보고 싶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까다롭기에 간단한 정보로 포스팅해보자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2.88억원 이하인 자
※주의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대출이 가능
2)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결혼 예정, 분리된 배우자 포함)
- 만약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면 중복 대출하지 못하게 방지함
3) 예비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해야 함
얼마를 대출해 주나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은 최대 2억원/ 수도권 제외 최대 1.6억원 입니다.
(만약 2자녀 이상이면 2천만원이 더 증가합니다.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예) 만약 2억원의 집을 계약하는 경우라면?
임차보증금의 80%인 1.6억원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0%인 4천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집을 계약할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전용면적이므로 실제로 얘기하는 30평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만약 2자녀 이상이면 1억원이 더 증가합니다.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어느정도의 이자를 내야하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0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 우대금리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
2)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0.7%
얼마동안 대출할 수 있나요?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10년 까지 연장(총 4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갱신일 3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대출 절차(시뮬레이션)
이런식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대출을 받고 나면 후기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1. 부동산에 들러 집을 찾습니다. (2억 이하의 전세대출 의향 밝히기)
2. 우선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한 후 계약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뽑아봅니다.
3. 등기부등본과 함께 은행에서 상담합니다. (필요서류 및 대출 자격 알아보기)
4. 요건 충족 시 임대차 계약합니다. (임차 보증금의 5%이상 지급해야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증빙해야 합니다.)
5.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습니다.
6. 은행에서 대출 신청합니다. (잔금 지급일 기준 최소 2주 전엔 신청합니다.)
- 이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7.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면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잔금이 입금됩니다.
8. 당일에 입주하여 실 거주하면 됩니다.
요약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 금리 : 연 1.2~2.1%
3.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수도권 2억, 수도권 외 1.6억)
4. 대출 기간 :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