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테크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깔끔한파랑 2020. 10. 15. 21:47
반응형

소개이유

부모님에게 빚이 많은 것을 알게될 때 모두 상속포기란 것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용어도 어렵고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당 포스팅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알아보는 단계로 우선은 기초적인 용어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민법의 제5편 상속 부분에 있고 이를 기준으로 아래에 법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상속에 관한 의사결정 기간을 나타내는 조항으로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있음은 민법 제997조에 있으며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고 하니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행위를 해야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3개월을 지나게 돼서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제도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종류 

1. 단순승인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단순승인이란 빚을 포함한 재산 모두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단순승인을 통해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승인 요건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3개월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을 때

3.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을 때


2.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내에서 남겨진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재산 조회를 한 결과 상속받을 재산이 2억이고 남겨진 빚이 3억이라고 한다면 

3억을 모두 갚는 것이 아니라 2억 만큼만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데 이때는 포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도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항변을 해야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3. 포기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포기를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포기에서는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바로 본인만 상속포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포기한 이후 차 순위 상속자에게 그 다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순위별 관계

여기서 피상속인은 재산이나 빚을 남겨둔 부모님으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1순위 상속대상이 됩니다.

(순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피상속인 :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 · 의무)의 원래의 주체

※상속인 :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

 

여기서 만약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게 되면 2순위 3순위로 내려가게 되고 

위에서 본 모든 순위의 상속인들이 포기해야 올바르게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부존재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요약

1.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포기를 신청 해야 합니다.

2.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종류별 정리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모든 재산, 빚을 그대로 상속 받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상환합니다. 빚도 재산도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 모든 순위에 있는 자가
포기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요약해 둔 것을 토대로 점점 이해해나가고 부모님의 빚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주시면 알아보고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