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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납입으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깔끔한파랑 2022. 9. 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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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이유

세금이란 당연히 내야할 것이지만 응당 아끼면 좋은 것이 세금입니다! 탈세를 하는 게 아닌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당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연금저축 및 한창 홍보했던 IRP 상품으로 얼마나 절세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세액공제가 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clean-blue.tistory.com/46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알아보기

1. 소개이유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보다가 모르는 용어도 많고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몰라서 천천히 조사하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기본

clean-blue.tistory.com

 

그래도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줘서 과세구간을 줄여주고 세액공제의 경우 정해진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연금납입은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일까요?

정답은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해준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한도는 금감원 연금포털에서 확인했는데 연금저축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0백만원 이하
(총급여액55백만원이하)*
4백만원 16.50%
4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 급여액 55백만원 초과
120백만원이하)*
4백만원 13.20%
1억원 초과
(총급여액120백만원초과)*
3백만원 13.20%

예를들어 연 6천만원을 받고 연금에 4백만원을 넣는다고 치면 4백만 * 0.132 = 528,000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제식을 계산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위에는 연금저축 계좌고 퇴직연금은 조금 더 한도가 늘어납니다.

퇴직연금에는 IRPDC가 있는데 이 2개는 연금저축과 한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한도 1 공제율
40백만원 이하 55백만원 이하 7백만원 16.50%
40백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5백만원 초과 ~120백만원 이하 7백만원 13.20%
1억원 초과 120백만원 초과 7백만원 13.20%

이전의 연금저축표와 비교해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외에 총 급여액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오로지 근로자만 가입하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도는 7백만원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도 같이 납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계좌를 뺀 나머지만 IRP 공제한도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계좌 4백만 IRP 7백만이면 둘다 따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닌 합쳐서 7백만의 공제한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도 총 급여액이 안내되어 있으니 어쩌피 과세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계좌하나를 들고 퇴직연금도 같이 들고가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도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요!)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계좌 연 400만원 (약 월 34만원) + 퇴직연금 연 300만원(25만원)을 들거나 퇴직연금 연 700만원(약 월 59만원) 정도로 들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면 연금저축계좌 400만원만 들어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어쩌피 이 돈은 받게 되므로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구성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700만원을 맞추면 각각 공제율에 따라 1155천원, 924천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기엔 꽤 큰 금액이니 가능하다면 절세를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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